이 시간에는 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취약 계층 지원, 문화 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사용하고 운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고향 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
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 : 고향사랑기부금법 (2023.1.1 시행)
2. 기부 주체 및 대상
개인이 주소지 이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기업)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기부 접수처 및 기간
- 접수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및 전국 농협 영업점
- 기간 : 2023. 1. 1 ~ 계속
4. 납부 방법 및 한도
- 납부 : 현금 또는 카드로 기부 납부 가능합니다.
- 한도 : 최소 100원 단위 납부 (최대 연 500만 원)
5. 답례품 및 세액 공제
- 세액 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 답례품 : 기부 금액의 30% 이내 기부 포인트 제공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 포인트로 답례품 신청)
6. 기타 사항
- 현재 NH 농협카드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벤트 행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트에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 NH 농협카드 고객상담센터 (☎ 1644-4000)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부사항은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바로가기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이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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