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구역입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② 이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설정권자
- 시·도 교육감 (법 제8조 제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3. 설정 범위
- 절대 보호 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 보호 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5.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6. 유의 사항
- 영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은 시청·군청·구청에 문의합니다.
- 심의 신청 후 결과 통보 이전에는 건물 임대 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사전 임대 계약 등 시설설비 진행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은 민원인 책임임)
-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보호구역 저촉 여부 사전 열람 가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호구역 내 저촉 여부 확인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서비스(https://eeis.schoolkeepa.or.kr)
이상으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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