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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24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우리은행부터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 않고 살고 있더라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우리은행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시작합니다.
▶ 그동안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존 주택에 지속적으로 살고 있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함으로써 이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4.24일부터 시작하여, 5월에는 농협, 국민, 하나, 신한은행도 대출을 실시하며, 전세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피해자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
보증금 / 면적 상한 |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
대출 한도 |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
금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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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 |
피해 임차인 요건 | o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o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o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 &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o 기존 주택에 실거주 o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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