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교차로 우회전(Right)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법령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①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②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우회전 관련 법령 내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구분 | 종류 | 종류 | 신호의 뜻 |
차 량 신호등 |
원형 등화 |
적색의 등 화 |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기준
구분 | 종류 | 신호등 표 본 |
설치 기준 |
차 량 신호등 |
우회전 삼색등 |
|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 신호등의 신호순서
교차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 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 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우회전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난다면
① 교차로나 횡단 보다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씩 부과됩니다.
② 교차로나 횡단 보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범칙금의 개념은 운전자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태료의 개념은 물건이며 차량에 부과됩니다.
● 기타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물
이상으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우회전 방법 (2023.4.20, 완결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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