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비되는 담배에는 소비세, 특별세, 교육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담배 한 갑에 붙는 각종 세금의 비율은 무려 74%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국민 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 징수를 위해 2015년에 80%나 올렸습니다.
1. 담배(cigarette)의 기원과 변천
담배는 16세기말 포르투갈인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일본과 교역을 했으며 이때 한국에도 담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왕실에서 귀한 물품으로 파이프에 담아 피웠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1392-1897)에는 담배가 재배되어 약용으로 사용되었고, 두통, 소화 문제 및 호흡기 문제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것은 일반 대중에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말, 한국이 대외 무역에 문호를 개방할 때 담배는 외국인과 상류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담배 공장은 1899년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공장은 "연화"라는 브랜드의 담배를 생산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후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담배 재배를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69년에 대한담배인삼공사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담배 제품의 유일한 제조 및 유통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담배 산업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흡연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 제품에 대한 세금 인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담뱃갑에 그래픽 건강 경고 표시 요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2500원이었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80% 대폭 오르면서 많을 논란을 빚었습니다. 건강을 빙자하면서 올린 담배값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접세금을 더 걷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담배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공동장소에서는 흡연구역이 별도 설치되어 있어 아무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부는 흡연자에게도 담배 피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담배 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경제적 이익과 공중 보건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2. 한국과 세계 담배 흡연율
2020년 기준 한국의 흡연율은 20.6%로 OECD 국가들의 평균 흡연율 20.4% 보다 높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3. 담배 세금은 74%입니다
한국의 일반 소매점에서 많이 소비되는 소비자가 4500원의 담배 한 갑에 붙은 총세금은 3318원으로 74%이며, 이에 대한 세율을 알아봅니다.
구 분 | 세금 (원) | 비율 (%) |
담배 소비세 | 1007 | 22.38 |
지방 교육세 | 443 | 9.84 |
개별 소비세 | 594 | 13.20 |
국민건강진흥부담금 | 841 | 18.69 |
엽연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 24 | 0.53 |
담배 회사 (KT&G) | 882 | 19.60 |
소매점 | 300 | 6.67 |
부가 가치세 | 409 | 9.09 |
담배 소비자 가격 | 4,500 | 100 |
이상으로 담배의 기원과 흡연율, 담배 한 갑의 세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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