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관련법은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를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없어지며, 법률, 행정, 사회생활 등에서 활용됩니다. 이에 나이 계산법과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만 나이 통일 배경
행정에 관한 나이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 출처 : 행정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법령명 (law.go.kr)
이 법은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나이를 표시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법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들쑥날쑥 한국인 나이
한 사람의 나이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 만 나이 :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
▶ 연 나이 : 태어나는 순간에 1살을 부여받는 나이
▶ 세는 나이 :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와 동일하지만,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방식
우리나라는 1962년 민법 개정 이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재미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세는 나이로 1살이지만, 만 나이로 0살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나면 1살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날이면 2살로 계산하는 것이 연 나이 였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에 따라서 만 나이는 29살, 연 나이는 30살, 세는 나이는 31살인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법이 시행되면, 현재 세는 나이로 표시되고 있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되게 됩니다.
3. 나이를 기준으로 보는 생활 분야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o 만 18세~만 30세이면 워킹 홀리데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되는 다음 해 3월부터는 가능하며, 연 나이로 7세입니다.
o 연 나이로 18세 이상이면 군대 입영, 9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o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과 알바, 취업,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하며 투표권도 부여됩니다.
4. 예상되는 변화
만 나이 통일 관련법 시행에 따라 나이 계산의 일관성 확보, 법령상 나이 계산의 명확성 확보, 국제 사회와의 소통 편리, 국민의 이해와 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적인 변화를 살펴봅니다.
o 취업, 군 입대, 은퇴 등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이 만 나이로 바뀝니다.
o 만 나이를 사용한 복리후생과 혜택이 확대됩니다.
o 만 나이를 사용한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o 공직사회의 정년이 연장됩니다.
o 연수가 많은 공직자와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증대됩니다.
o 청년층보다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정치적인 득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1 = 만 나이
☞ 생일이 되었거나 지났다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만 나이
만 나이의 개념은 태어난 시점을 0세로 잡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통일 관련법과 나이 계산하는 방법, 예상할 수 있는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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