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 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만 실거래 신고를 했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세, 월세 계약서를 체결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기준 : 2021년 6월 1일 계약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주거 목적의 모든 건물 중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하면 신고대상이며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반전세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주택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모든 주택과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3.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市) 지역
-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됨.
4. 전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 : 2023년 6월 1일부터
5. 전월세 신고제 기간
-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한쪽이 거부해도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여도 됩니다.
- 기존 계약에서 다시 계약할 때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나,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
에서 제외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신고 방법
- 임대한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전월세 계약서 원본을 파일(pdf, jpg 등)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하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s://rtms.molit.go.kr/
7. 전월세 신고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한 경우 계약 금액의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어서 차등 부과합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안내 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2023년 6월 1일부터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약일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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